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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수칙 한번이라도 위반 땐 즉시 영업정지

등록 2021.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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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집합금지' 유지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기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집합금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시설 업주들이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업소에서 실내와 간판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집합금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시설 업주들이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업소에서 실내와 간판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새 거리두기를 1주 유예한 가운데 오늘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국내 확진자의 70~80%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일부터 정부는 방역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을 연착륙 시킨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만8166개소와 노래연습장·PC방 7300여개소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집합 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다. 구매 예산은 경기도 재난기금을 활용한다.

인천광역시는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의 오후 10시 영업제한및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와 사적모임 인원 산정 제외 등의 '에방접종 인센티브'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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