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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외국인력 부족' 30~49인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록 2021.07.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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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넘게 외국인력 입국못해 업무량 폭증 시

지방노동청 등에 고용허가서·인가 신청서 제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개월 넘게 외국인 인력이 입국하지 못해 업무량이 늘어난 30~49인 사업장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3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이다.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해야 한다.

단,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최대 60시간)가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8시간 추가 근무 연장이 허용되지 않고, 외국인 입국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외국 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당초 '재난이나 사고 수습'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1월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인명 보호·안전 확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이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908건이었던 인가 건수는 지난해 415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5월 말까지 총 2282건이 인가됐다.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기업은 특별연장근로 외에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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