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과로' 뇌심혈관 질환은 빠져 노동계 반발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직업성 질병서 뇌심혈관 질환 등 제외…노동계 반발
경영책임자 안전의무, '적정' 등 문구로 모호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30 청년학생정치하다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전하게 마련하라'며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에서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총 5개로, 노사는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면서다.
그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 문언에 비춰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 예컨대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를 요구했왔다.
그러나 결국 시행령은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을 범위에서 제외했다.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0여개만 그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뇌심혈관 질환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택배사들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고 이선호 씨의 부친인 이재훈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6.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는 '적정' 인력 배치와 '적정' 예산 편성을 의무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산재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도 적용 대상으로,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정했다.
바닥 면적이 1000㎡(약 302평)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한편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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