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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행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형사처벌 피할듯

등록 2021.08.09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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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

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 처분 등 부과

[서울=뉴시스]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 처분 등을 부과받게 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정해지면서 전과도 남지 않게 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과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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