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도 반발 "수술실 CCTV법 부결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학회 등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
학회 등 의료계 반발 잇따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호소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부인과 수술실은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하게 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서 "여성 환자는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 수술 부위 소독과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될 수밖에 없고 영상으로 수집된다면 언제든지 유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해 환자와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의 사생활 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과계열 의사들은 질식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것이고,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그나마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전시의사회 등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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