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기준 강화…위기분석 의무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지만, 이 하향조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7%)' 하는 규정도 없애고 10%로 통일된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려 해도 회계분식 의혹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했고, 적립기준과 적립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를 해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했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도 규정했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돠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며 "단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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