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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부스터샷 단축 가능성…"해외사례 검토후 결정"

등록 2021.11.04 15:01:34수정 2021.11.04 15: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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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료기관 부스터샷 간격 6→5개월

"일부 상급병원 다음 주부터 부스터샷 실시"

출국·질병치료 필요땐 최대 4주 간격 단축

[서울=뉴시스] 지난 10월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0월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 당국이 60세 이상 연령층의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단축 여부를 해외 사례 검토 후 결정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돌파감염 사례와 백신 효과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6개월 기준을 좀 더 당길 필요가 있는지를 다른 나라의 시행 사례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현재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시설과 의료기관은 6개월이 아닌 5개월까지로 당겨서 접종할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 접종 간격의 경우 면역저하자·얀센 접종자는 2개월, 60세 이상 고령층·50대·우선접종 대상군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한 배경으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6개월로 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 각국에서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8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5개월을 기준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6개월(18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권장 횟수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2주 뒤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사전예약 없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접종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접종에 앞서 시행지침을 안내하고,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규모에 따라 백신 필요 물량을 배송했다.

또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백신 배송 이후 다음 주부터 추가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인 중에서는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자를 대상으로 기본접종 2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허용한 데 이어 국외 출국이나 질병 치료·입원 등의 사유가 있다면 추가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질병 치료·입원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해 최대 4주 앞당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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