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임상 참여땐 '방역패스 예외' 인정"
치료제 임상 참여의사 확진자, 임상기관 병상 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상담센터가 문을 연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KONECT 센터에서 상담원이 지원자와 상담하고 있다. 2021.07.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부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확진자가 치료제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은 8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1개 기업이 임상 3상(대규모 효과성 등 확인)에 진입했고 다른 1개 기업도 3상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나머지 기업들은 1·2상 단계다.
치료제는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3상 4개 물질, 2상 9개 물질, 1상 4개 물질 등이다.
정부는 현재 임상시험 3상 참여자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11월부터 백신 임상시험 1상·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 임상시험 제도도 개선한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실시기관에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 업무 위임 계약도 확대한다. 지금은 지원기관이 병원장 등과 계약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업체나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향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국산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부분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계신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상시험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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