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예의주시"...고용부, 중대재해 비상근무 가동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비상근무체계 지속
아직까진 중대재해 없지만 추락 부상 등 사고도
일부 노동청, 연휴 공사현장에 작업계획서 요청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예방 컨트롤타워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돌입한 비상근무체계를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연휴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부 내 사고동향상황반이 있어서 계속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제 하에 직원들이 대기하며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에는 별다른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 다발 사업장인 건설현장 대부분이 중대재해 '1호 처벌'을 우려하며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설 연휴를 앞당겨 휴무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그러나 아찔했던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4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고용 당국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등과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상태다.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기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일부 고용노동청의 경우 연휴 기간 작업 예정인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 조치에도 나섰다.
서울서부고용노동청은 "설 연휴 기간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연휴 기간 중 공사가 예정된 현장에 지난 27일까지 작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이 작업을 멈춘 영향도 있지만 아직은 많은 사업장이 조심하고 있어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 장관은 지난 28일에도 현장을 찾아 무너진 건물 27~29층 사이에서 잇따라 발견된 실종자 2명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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