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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10명·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2시까지

등록 2022.04.04 05:00:00수정 2022.04.04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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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엔 거리두기 전면 폐지될 수도

동네 병의원도 확진자 대면진료 시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새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 환영' 등 새 거리두기와 관련한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2.04.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새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 환영' 등 새 거리두기와 관련한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대 10명이 밤 12시(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는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종전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이 중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유행 수준이 급증하지 않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진 않으면서도 위중증 환자 1300명대와 중환자실 가동률 65% 내외 등의 수준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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