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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망자 신분' 쪽방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청구

등록 2022.04.13 10:26:16수정 2022.04.13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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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사망상태여서 복지혜택 받지 못 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검이 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은 수십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70대 거주민의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73)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들과 멀어지게 됐고 이후 수십년간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홀로 일용직 근무 등을 하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복지단체의 한 담당자는 A씨의 사정을 듣고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으로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현재 많은 질환을 앓고 있으나 사망자 신분으로 의료보험,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전담팀은 지문조회를 통한 실종자와 대상자 동일성 확인하고 법원 결정문 확인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검사 명의로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민법 제29조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은 수십년간 공부상 사망상태로 일체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와 질환에 시달리는 대상자의 사정을 확인,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수행했다.

현재 여러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A씨를 위해 실종선고 취소 결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팀 구성 및 관내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등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사안과 같이 검찰 형사 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상시적인 협조체계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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