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볼 수 있다…"별도 고사실서 응시"(종합)
"확진 격리 의무 유지되지만 외출 예외적 허용"
학교에 분리고사실 운영…시험 못 보면 인정점
증상 악화로 도중 결석 시 진단서 등 제출해야
"같은 날 과목 선택적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서울=뉴시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2.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학교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격리자인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4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정,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가 나온 의심 증상 학생도 학교에 나와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격리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 내달 말 치러질 기말고사 때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마다 확진자 응시를 돕기 위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하고,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인정점(비율 100%)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시험 기간에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감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눠 시차 등교를 한다.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 학부모 차량, 방역택시 등 등교 방법을 학교에 알려야 하고, 마실 물이나 필기구 등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은 보건용 KF94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점심은 분리고사실에서 먹고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된 곳을 써야 한다. 시험을 마치고 즉시 귀가해야 하며, 학원 등에 갈 경우 격리위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시험이 모두 끝나면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관찰한다. 시험실을 비롯한 학교 전체도 소독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응시 현황과 상황을 알려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심해 시험을 아예 보지 않기로 했다면 종전처럼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은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하며, 계산 방법이나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만약 하루는 시험을 학교에서 봤던 격리 학생이 증상 악화로 이튿날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교육부는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이다.
만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최하점이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증상 확인 서류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이 포함된 시험일을 골라 '선택적 응시'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격리 학생이 같은 날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컨대 오전에는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귀가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취합한 1학기 기말고사 일정. (자료=교육부 제공). 2022.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중학교는 오는 23~27일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내달 6~10일이 가장 빠른 일정이다.
중학교 48%는 오는 7월 4~8일, 고등학교 71%는 내달 27일부터 7월1일 사이에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앞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에게 학교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확진자의 격리 원칙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고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도 이유로 들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확진자에게도 기말고사부터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 한 간부는 "격리 의무는 유지되지만 외출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응시를 허용하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방침과 다르지 않다"며 "그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 부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6~7월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와 교직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학교 인근 보건소나 병원,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보호자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
다만 교직원 방호복 등 학교에 추가 지원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규모 상황이 지금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학교에서 이미 지급한 방역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를 쓰도록 했던 기존 방역 수칙을 완화, 오는 23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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