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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출시 막으려 담합"…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 제재 착수

등록 2022.06.20 17:39:49수정 2022.06.20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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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 등에 심사보고서 발송

'역지불 합의' 혐의…"사실 확인 어려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다른 회사와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이와 관련된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자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의 복제약(제네릭)을 출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답합을 '역지불 합의'라고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 간 사상 최대 역지불 합의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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