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유발 입법 로비' 광주시체육회장 직위 상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원 대법 확정 판결
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직위 자동 상실
[광주=뉴시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2021.05.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킨 입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체육회장 이상동(60)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는 회장직을 상실했다. 시체육회 정관상 시체육회 간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자동 상실된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했다. 이 클럽에서는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 기관이나 기업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이씨가 추징금을 예납한 점,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씨의 임기는 2023년 2월 15일까지였다. 시체육회는 직무대행 체제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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