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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했더니...제보자만 과태료 7만원"

등록 2022.10.24 17:23:00수정 2022.10.24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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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날짜·시간 보이지 않아 처리 안돼...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과태료"

사진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앞 차를 신고했다가 담배꽁초 투기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신고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5월 12일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자 앞 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안전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라는 답변만 있었다"라며 이어 "담당 경찰에게 문의했다. 불수용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저에게 7만원 과태료가 나간다고 했다. '제가 제보했는데 어떻게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묻자 경찰이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진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문철TV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보자가 과태료 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은 4%였으며, '웃긴다'라는 의견이 96%로 압도적이었다.

한 변호사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범죄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차량이 정지하고 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각종 범죄 신고에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렇게 담배꽁초 버리다 산불 날 수도 있는데 처벌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신고한 사람은 어이없겠다", "경찰 대응 방식에 화가 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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