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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잠자던 선배 아내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선고

등록 2022.11.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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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회피·피해자에 책임 전가, 엄중처벌 불가피"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여행 중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펜션에서 잠자던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9일 오전 4시 20분께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선배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선배들과 여행을 간 후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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