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배후까지 사법조치"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총력 대응체계 유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 법 허용 내 모든 조치 강구"
[서울=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오전 의왕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2.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관련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며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시작했으며 이에 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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