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코로나 백신예약 콜센터 이용률 저조…연말종료
코로나 백신피해 178명 보상 결정
누적 9만여건 중 28.9% 보상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의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1511건을 심의한 결과, 19678건(11.8%)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종 21일 후 발생한 발열,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증상, 기관지염, 급성 위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1567건으로 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6972건(84.1%)이다. 사망 16건 포함 총 2만2224건(28.9%)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088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코로나19 접종 예약을 위한 1339 콜센터 운영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지난해 5월 고령층 등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개설했으나 최근 사전예약률이 하락해 콜센터 예약이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잔여백신 보유 여부를 네이버·카카오톡에서 조회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한 후 예약 없이 방문해 바로 접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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