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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국인 격리 중…조사 후 추방·재입국 제한(종합)

등록 2023.01.06 11:41:09수정 2023.01.06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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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확진 277명 중 시설격리 67명…시설 여유

군·경찰 인력 늘려 코로나 격리 무단이탈 막기로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2023.01.05.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추후 조사를 거쳐 추방 및 재입국 제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등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반장은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현재 이 분이 감염된 상태여서 일단 격리 장소에서 격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격리가 끝나면 이탈 이유나 여러가지를 조사하게 된다"며 "조사를 해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16개국은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하고 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검역 강화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여기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112명 중 45명은 가족 등의 요청으로 재택격리로 전환해 시설 격리자는 67명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격리시설은 3개 시설에 113실, 정원 205명이다. 현재 이용률은 33%다.

중국발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초기 코로나19 정보관리스세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돼 검역 정보 사전 입력과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 작동 중이다.

이 반장은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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