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 판검사에 형사소송 개시
[세바스토폴=AP/뉴시스]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크름 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예술, 어린이 센터를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그의 왼쪽에서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이 센터를 설명하고 있다. 2023.03.19.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선다.
20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림 아흐마드 칸 ICC 검사, 토모코 아카네 ICC 판사,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ICC 판사,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ICC 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 법에 의거해 이들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소추한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수사위는 국제협약상 국가 원수는 외국 사법권으로부터 완전 면책 특권을 누린다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만큼 영장발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도 이주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ICC가 국가원수급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ICC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바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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