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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군,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등

등록 2023.04.02 0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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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0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서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에 논콩을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으로 이모작하면 ha당 250만원을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하계 조사료는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여름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거창군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제로페이 포함) 3021개소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 방법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추출된 자료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자 확인 및 현장을 점검해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4월부터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종이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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