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군 추진 대규모 행사·축제, 택배·납품물품 상하차 작업차량도 면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주·정차 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정 규칙안은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제적으로 명시했다.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 지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군이 추진하는 품바축제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포함했다.
택배물품이나 거래처 납품물품 상하차 작업 차량도 90분 이내에서 주정차를 허용했다.
행사·축제 외에는 공문서와 응급진료확인서, 긴급자동차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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