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학원에 문제 판매' 교사 자진 신고 받는다
교육부, 다음달 1~14일까지 2주간 신고기간
신고 내용과 겸직허가 자료 근거해 실태조사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7.3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다음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사교육업체와 연계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자진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교원들의 영리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정기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도 살핀다. 교사들이 제출한 겸직 허가 관련 서류와 차이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향후 감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밝혀지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범정부 합동 조사에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현직 교사를 관리하면서 예상문제를 제작해 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육부도 앞서 7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국은 이처럼 현직 교사가 대형 학원에 문제를 제작해 파는 행위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파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내용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받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영어유치원' 등 허용되지 않은 명칭 표기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관계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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