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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심각한 2차 가해"

등록 2023.08.01 11:50:49수정 2023.08.01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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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법에 제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시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다큐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면서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영화 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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