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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동행하며 잠들면 돌로 허벅지 '가격' 30대男 사망

등록 2023.08.02 09:26:53수정 2023.08.02 16: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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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법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경찰 "효력 없어"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여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잠이 들면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때리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남성은 사전에 '피해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만난 A씨(31·사망)와 B씨(30·중태)는 3주간 동행하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잠이 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돌멩이로 허벅지를 내려 찍는 데 합의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서 '피해승낙확인서'라는 각서를 발견했다"며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1분 40분쯤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차량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씨에 대한 부검을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 출동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나온 B씨는 허벅지 괴사로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신용불량자였던 이들은 다른 이의 명의의 중고차를 타고 순천과 여수 일대를 돌며 서로에 대한 가학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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