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30개 병원 응모…신청 2.3배 증가
복지부, 4차 공모 신청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5월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의사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4차 공모에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말부터 3월20일까지 실시한 직전 3차 공모(13개) 대비 2.3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8개, 병원급 의료기관 3개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5개로 동일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들의 사업 참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따져본 뒤 오는 9월 수행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번하게 바뀌는 간호사 교대근무를 예측 가능하게 바꿔 일과 삶의 양립을 돕고자 운영 중이며 현재 의료기관 60곳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대근무제 정착 ▲개인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유도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등이 골자다.
참가 의료기관은 기존 3교대 근무 대신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야간전담 ▲대체근무 ▲휴일전담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사업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9개월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래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한 뒤 오는 2025년 4월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다. 앞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병원 모집을 분기별로 정례화하며 다음 공모는 오는 10월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요구를 반영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수준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부 지원 인건비 기준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연 42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의 지원율은 기준 단가의 7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70%를 유지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로 한정했던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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