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대女 집 앞에 쪽지 놔둔 50男 "친구 하자"

등록 2023.08.04 11:20:13수정 2023.08.05 11:5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성 집 앞에 음식과 메모 남긴 남성 스토킹 혐의로 체포

(사진=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앞에 "친구 하자"는 내용의 메모와 음식을 두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의 집 문 앞에 닭꼬치와 메모 한 장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다. 메모에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합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자 B씨는 "누구시냐"고 물었다. 10차례 이상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던 A씨는 문 앞을 서성이다 사라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일 B씨 집에 치킨을 배달시켰다. 배달원이 두고 간 봉투에는 치킨과 맥주, 쪽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쪽지 내용은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였다.
(사진=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토킹하려던 게 아니라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쪽지 사진과 전후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조치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며 "가해자가 또 접근하면 아예 이사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