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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할퀴고간 시장·상가…풍수해보험, 어디까지 보상?

등록 2023.08.11 10:45:11수정 2023.08.11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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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상가, 1억원까지 보상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황기욱 상인회장이 물이 새는 천막을 점검하고 있다. 2023.08.10.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황기욱 상인회장이 물이 새는 천막을 점검하고 있다. 2023.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 보험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9개 유형의 풍수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의 파손과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등의 파손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 피해로 인한 잔해 제거, 청소 비용 등이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주택·온실 및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의 시설물과 재고자사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물건에 한정해 판매되는 실손보상형 상품으로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평가 결과 확정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운영 형태·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가는 1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까지, 공장은 1000만원 이상부터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 5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풍수해가 났을 때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해 생긴 손해나 풍수해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사업장 '시설 및 집기비품' 3000만원, '재고자산'에 대해 2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를 위해 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총 10억원을 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기간은 기부금 소진 때까지다.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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