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조선 "범행동기 잘못 알려져...열등감 없다"
20~30대 남성 4명 피해…1명은 끝내 사망
변호인 "열등감 때문 아냐…피해망상 겪어"
절도 등 혐의만 인정…"살해 고의 없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조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3.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분노를 품어 온 사실은 없다"며 "열등감 등을 이유로 또래 남성들을 무차별 살상하기로 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변호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었다'며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범행 고의를 부인했다. 다만 "범행 경위를 떠나 피해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
조씨 측은 범행 당일 신림역 인근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택시요금·범행 도구 등 사기와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양형증인 등 각종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입증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의견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가족관계 붕괴와 사회생활 부적응 등으로 좌절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생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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