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살 길은…"선별입건 부활, 참고인 소환명령제 필요"
"수사협의체와 결합한 선별입건 불가피"
"부족한 인·물적 역량…최소한의 제도"
"선거 앞두고 입건? 논란 야기" 우려도
"法에 참고인 출석 청구하는 제도 필요"
"고위공직자에 뇌물 공여자도 수사해야"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학계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선별 입건제 부활과 참고인 소환 강제할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사진은 공수처의 모습. 2022.08.31.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 학술대회 발제자로 참가한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이근우 경기대 교수는 공통적으로 선별입건제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의 '미니 공수처'로서 선별입건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지한 사건 모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선적 관할권은 입건도 선별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했다.
선별입건제는 공수처 출범 초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전건입건제로 변경됐다.
오 교수는 "선별입건 제도는 수사협의체와 결합돼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사 진행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 필요시 행정기관까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협의체의 일차적인 기능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거나 조율해 고위공직자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조율할 규정이 없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공수처의 턱 없이 부족한 인적, 물적 역량을 고려하면 선별입건은 공수처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정치적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참고인 소환 명령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예로 들어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일부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수사단장과 부하 수사관조차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배심제도 보다 제한된 방식이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법원에 참고인의 공수처 출석을 청구하고 법원 명령이 있음에도 불출석 시 일정한 벌칙을 둬 출석을 간접강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는 선별입건 제도에 대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를 입건할 경우 그 자체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입건 자체만으로 큰 정치적인 논란에 말려들어 십자포화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을 예로 들어 "뇌물 공여자 등 피의자성 참고인 등의 소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와 이 교수를 비롯한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공수처장의 소집관으로서의 역할,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 범죄 확대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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