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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찰, '수학여행 노란버스' 당분간 계도 입장"

등록 2023.08.25 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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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무조정실·교육부·경찰청 실무협의

2학기 혼란 피해…"경찰, 혼란 줄일 방안 도출"

[서울=뉴시스]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3.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3.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노란버스 이슈' 관련, 교육부가 경찰로부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해 왔다.

교육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차량을 찾는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

대신 차량에 동승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적극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세종에서 국무조정실, 경찰청과 '노란버스 이슈'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교육부와 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하는 차량은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을 갖춘 통학버스를 쓰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제주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 조문을 유권해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지침을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현장에서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미리 잡아 둔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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