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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9.4 휴업·연가 불법" vs 조희연 "파국 우려"

등록 2023.08.29 15:14:33수정 2023.08.29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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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주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숨진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과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법행위라 거듭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량 징계로 인한 파국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 교사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 교육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만 명의 교사가 9월4일 집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email protected]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하고 있으며, 그러한 학교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이 다시 서기 어렵다는 공감도 한다"며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 안으면서 9월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날 제안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거듭 밝혔다. 4자 협의체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타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감협, 교직단체들과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 집행부와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다.

조 교육감은 "4자협의 결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알려 혼란을 수습하고 자칫 있을지 모르는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 결과를 예방했으면 한다"며 "교육부에서도 한 발 물러서 학부모와 모든 교직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지난달 교내에서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며 집회, 재량휴업일 지정, 연가나 병가 등으로 교육활동을 잠시 쉬어 가는 날로 삼자는 움직임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2학기 수업 기간인 월요일인 다음달 4일 집회나 추모를 위한 일체의 집회, 재량휴업이나 연가, 병가 활용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일 복무관리에 나서는 한편 적발 시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로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불허, 자제를 촉구하며 전선이 형성됐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는 이날 오후 2시44분 기준 전국 1만897개교의 교원 8만3947명이 동참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545개교로 증가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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