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헌혈자 HIV 감염 확인됐지만…질병청, 3년 지나 보건소 통보
김영주 의원, 헌혈 HIV 감염신고 자료 공개
질병청, 감염 신고 접수 후 1218일 통보 지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군대에서 단체 헌혈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지만 당국에서 3년간 통보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질병청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이후 24시간을 넘겨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총 53건이다.
적십자사는 수혈 혈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헌혈된 혈액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발견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 받은 질병청은 감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로 양성 사실을 본인 통보한다.
최근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이후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53건 중 1일 초과~1주 미만이 32건, 1주 이상~2주 미만 7건, 2주 이상~3주 미만 3건, 3주 이상~1개월 미만 2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2건, 1년 이상 2건 등이다.
특히 지자체 보건소 통보까지 1년 이상 걸린 2건 중 1건은 434일, 나머지 1건은 1218일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1218일 지연 통보 사례의 경우 질병청이 2020년 4월23일 감염 신고를 접수했으나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한 이후인 올해 8월24일에 통보가 이뤄졌다.
해당 사례자는 군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됐는데,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돼야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해당 감염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사실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한다"며 "현행 체계는 인적 사항 파악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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