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허위 증언 강요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퇴원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3.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모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요구에 따른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번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진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모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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