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따라 차등지급?…복지부 "결정한 바 없어"
자문기구 적정성평가위, 단기·장기 개편안 제출
보고서 "대상 중위소득 50%로 줄이고 액수 상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10.18.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8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라며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지난 9월 말 복지부에 기초연금 개편 단기·장기방안을 담아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는 단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올해 32만3000원인 기초연금 액수는 현 정부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 노인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정도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단기 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기준과 비교할 때 지급 대상이 절반 가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유사한 골자의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석 교수는 당시 "노령 집단 내 소득 격차 심화와 노인 빈곤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비용효과적인 표적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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