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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재수사도 불기소

등록 2023.10.24 20:39:22수정 2023.10.24 2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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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지난 3월 재기수사 명령

형 상대 공갈미수는 고소기간 도과

효성은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불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亂)' 사태 관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亂)' 사태 관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亂)' 사태 관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조 전 부사장의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및 효성 상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의 조 회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효성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법인을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이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조 회장도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가 이뤄졌던 사건은 검찰이 2021년 말께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해 기소중지를 해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법인인 효성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아직 고소기간이 남아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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