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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성인물'보다 잠든 남성…"졸다 깨서 웃으면서 봐"

등록 2023.10.25 10:19:29수정 2023.10.25 2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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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서 '음란물' 보다 잠든 남성…누리꾼 "매너 좀 지켜라"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틀어 놓고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성인물을 시청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 1호선에서 성인물을 시청하다 잠이 든 남성의 제보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남성 맞은 편에 앉은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지하철에 앉아 조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고 양옆에는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면서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매너 좀 지키자", "진지하게 치료 받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성의 행동에 분노했다.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내용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은 어려워진다. 버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지하철과 관리 '교통안전법'이기 적용되기 때문. 교통안전법에는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봤다면 버스 기사에게 신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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