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만 11t 나무 '벌떡' 노동자 사망…안전 책임자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소사나무를 끄집어내는 작업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경업자 A씨는 2021년 7월 21일 오후 3시께 전남 고흥군 임야에서 소사나무 1주(길이 6.5m) 굴취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밑동 잔뿌리 제거 작업을 하던 B씨가 갑자기 세워진 나무에 눌리게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용 노동자 7명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또 버팀목과 줄을 이용, 나무를 지면에 붙들어 놓는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업무상 잘못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책임자인 A씨가 눕혀 놓은 나무가 세워지지 않도록 나무를 고정하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나무뿌리 무게가 11t이고 지상부 무게는 2.5t 이상으로 추정돼 흡사 오뚝이처럼 나무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사가 있는 지면에 눕혀놓아 나무의 뿌리 분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나무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를 고려한 판단이다.
1·2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씨 가족의 고통, 특이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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