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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무리한 사업 추진·전통시장 불법시설 지적

등록 2023.11.22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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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부의장.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부의장.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의원들이 22일 진행된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전통시장 내 불법시설물 운영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박인서 부의장은 이날 열린 도시창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울산대공원 정문 음악분수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나 설계부터 진행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40억원에 달하는 예산부터 먼저 편성했다"며 "이후 울산시, 경찰 등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교통 소통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음악분수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다다를 때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은 예산 효용성 차원에서 부적합하다 판단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사업비만 투입한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도시창조과 관계자는 "음악분수대 조성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옥동 도시재생사업인 그린로드 조성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지난달 옥동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대체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3회 추경에서도 일부 감액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회 박영수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회 박영수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전통시장에서 고객편의시설을 무단으로 개·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수 의원은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은 고객 편의를 위한 용도로 설치됐지만 일부 상인회는 상인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 시장 상인회는 고객 주차장에 창고 용도의 수납장을 무단 설치했고, 또 다른 시장 상인회는 기존 화단을 무단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분전반을 설치했으며 주출입구 현관까지 불법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돼 주차된 차량이 인도와 도로까지 침범해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주체는 상인회가 아니라 남구이니 만큼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구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시장 2곳에 대한 지적사항 모두 불법적인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현장을 면밀히 확인해 보겠다"며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는 시점인 만큼 상인회와 적극 협의해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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