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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성추행' 중사 2차 가해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등록 2023.11.23 16:32:06수정 2023.11.23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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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가해자 "형 무거워" 항소

法 "피고인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 고통"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021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021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가 2차 가해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군대 내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 조직인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 중사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역시 6년간의 군대 생활로 이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간접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 사유에 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해 2차 가해에 해당하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편향된 발언을 듣고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돼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의 형평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부연했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께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성추행이 아님에도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중사의 의사표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이후 장 중사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명 또는 변명에 해당하는 데다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냈다. 특검 역시 장 중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범행 이후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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