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피해" 오토바이 좌회전 중 튀어나온 무단횡단자
좌회전한 뒤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
한문철 "잘못 없어, 정식 재판 청구" 조언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코너를 돌아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상대방은 현재 보험사고 접수해 제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저는 개인 실비로 치료하고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단횡단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제 치료비와 휴대폰, 이어폰과 오토바이 수리비용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상대방측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제가 경찰 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피하나. 예상할 수 있겠나. 설령 블랙박스 오토바이가 50㎞보다 빨라도 무혐의여야 한다.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무단횡단자가 운전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으면 보험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럼 상대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다. 무단횡단자가 먼저 신고하면 경찰은 벌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블랙박스 운전자는 책임 보험밖에 없기에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그러면 검사가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 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진행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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