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2025년부터 외국인 선수 6명까지…U-22 제도도 완화
제8차 이사회 통해 심의·의결
'홈그로운 제도'도 도입 예정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를 통해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장 제도 일부 완화,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맹은 "지난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며 5일 의결한 내용들을 공개했다.
먼저 2025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선수 쿼터를 1명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게 됐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 선수는 인원 제한 없이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연맹 측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 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도 오는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도 변화가 있다.
올해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변경 내용은 K리그1에만 적용되고,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K리그는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선수 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하고 신인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연맹은 경고 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악천후나 시설 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프로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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