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식]2024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4.6% 공제 등
[곡성=뉴시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 4.6% 공제.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3.8%, 2.5%, 1.3% 공제율이 적용된다.
곡성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보되며 타 시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된다.
◇노인회 곡성지회, 노인대학 운영
[곡성=뉴시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신년 인사회.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인회곡성지회는 2024년 사업계획으로 노인대학과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마을별 경로당 순회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곡성군은 노인복지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년 인사회는 충의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노인복지정책 안내, 신년 인사, 떡 절단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