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산사건 18% 늘어…자율구조조정 지원 확대 논의
제2차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이같이 증가하는 도산사건 처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의 적용근거 및 확대실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수는 20만5225건으로 전년 대비 18.17% 증가했다.
도산사건 중에서는 법인파산이 1657건으로 전년 대비 65.04%의 증가율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회생 사건도 54.92%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 외 회생단독 49.74%, 개인회생 34.51%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법원별로는 부산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증가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원회생법원(26.50%), 서울회생법원(17.77%)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설된 수원·부산회생법원이 법인회생사건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회생법원 신설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고, 회생법원 간 도산사법서비스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2일 개최한 2차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 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의 적용 근거 마련 및 확대 실시 ▲강제인가제도의 활성화 및 실무처리기준 정비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 제도 도입 및 시범실시 ▲회생법원 간 구조조정담당임원(CRO)·감사 후보자 명단 공유의 필요성 ▲유관기관과의 협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의 지속적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수원·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법원 외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ARS 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시행한 취지에 공감하고,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ARS 프로그램 관련 실무준칙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회생법원 실무협의회가 제안한 실무·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국 법원에 공유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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