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0시~12일24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알뜰간식'
서울·인천 등 버스·지하철 심야 연장
교통량 집중 39곳 드론 80대로 단속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570만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3% 늘어날 전망이다. 귀성·귀경·여행객이 몰리는 설 당일 이동인원이 663만명으로 가장 많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대로 전년 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24시 사이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알뜰간식 10종이 판매된다. 알뜰 간식 호두과자류, 떡꼬치(소떡소떡)류, 핫도그류, 어묵·어묵바류, 닭꼬치·강정류, 어포류, 통감자구이류, 제빵류, 옥수수류, 떡볶이류 등 10종이다. 다만 휴게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묶음 간식도 최대 33% 할인판매 된다. 휴게소에서는 음식정보 ’맛지도‘가 배포된다.
아울러 오창(남이), 치악(춘천), 음성(하남), 충주(창원) 등 11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9기) 서비스가 무상 운영된다.
서울·인천·부산 등에서는 시민들의 심야 도착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이 이뤄진다. 서울시의 경우 10~11일 지하철은 종착역 오전 2시 도착, 버스는 마지막 주요 거점 오전 2시 통과 등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 횟수를 4305회(2만1804회→2만4485회) 늘려 16만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평시보다 운행 횟수를 5865회(7만1430회→7만7295회) 늘려 20만8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철도는 138회(4000회→4138회)를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11만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을 포함해 총 운항횟수를 987회(7490회→8477회) 늘려 22만3000석을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교통량이 집중되는 영동선 용인휴게소 등 39곳에 감시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80대와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입체 단속에 나선다. 드론 운영지점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위반자를 현장에서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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