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면허정지' 박명하 비대위원장 "투쟁의지만 견고해져"
19일 입장문 통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부당한 조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보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박명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저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저의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정부의 조치에 비대위를 통한 대응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후배와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작 한 달 만에 나온 면허정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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