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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신 대한텔레콤…최태원, 물려받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등록 2024.06.17 12:24:35수정 2024.06.17 1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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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SK㈜ 부부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인정

SK㈜는 대한텔레콤이 전신

최 회장, "대한텔레콤 물려받았다"고 강조

"물려받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안된다"는 논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데다 17일 열린 SK그룹의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도 2심 재판부 계산 오류의 중심에 섰다. 그만큼 2심 재판부의 SK㈜ 재산분할 결정이 SK그룹 지배구조에 핵폭탄급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SK㈜가 있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으로 계열사 지분을 고루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각각 또 다른 SK그룹 계열사들 지분을 나눠가지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 SK㈜의 최대주주로서, 이 주식을 통해 SK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목돼, 최태원 회장은 이 보유 주식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나눠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7.73%) 가치는 2조761억원이다. 부부 공동재산 4조115억원 중 52%로 절반을 차지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SK㈜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배경은 최 회장을 부친의 자산을 물려받은 '승계형 사업가'가 아니라 스스로 기업을 일으켜 세운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1994년 11월 매입했다. 대한텔레콤은 1991년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최 회장은 당시 1994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지분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이렇게 물려받은 자금으로 대한텔레콤의 최대주주가 됐고, 1998년 12월 이 대한텔레콤이 SK컴퓨터통신을 흡수 합병하면서 SK C&C가 출범했다. 다시 이 SK C&C는 SK㈜로 탈바꿈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신을 전형적인 '승계형' 사업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최태원 회장)는 임의로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승계상속형' 사업가를 구분하고 있다"며 "원고가 SK㈜ 가치 증가에 경영상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종현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수성가를 통해 늘어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고 이를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대로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는 꼴"이라며 SK㈜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날 최 회장 측이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이전 주식가치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한 것도 , 대한텔레콤이 승계받아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잘못 판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한텔레콤은 2009년 11월 SK C&C로 사명을 바꿔 상장됐고, 다시 2015년 SK㈜를 흡수합병하며, SK㈜로 변신했다. 결과적으로 대한텔레콤은 SK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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