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휴진 동참 촉구' 개원의 업무 방해"

등록 2024.06.17 16:29:33수정 2024.06.17 17: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0년엔 정부 승소…2014년엔 패소해

시민단체도 공정위 또는 형사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궐기대회 하루 전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에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10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X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요. 18일입니다"라는 집단휴진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의협이 개원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관련 집단휴진이 있을 때도 고발이 있었는데 2000년에는 정부가 승소했으나 2014년에는 휴진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18일에 휴진하겠다고 신고를 해온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개소 중 1463개소로 4.02%에 불과하다. 단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당일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도 의협 총궐기대회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집단 진료 거부를 허용하지 말고,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과 협조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