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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유료 강의 논란에…정부, 전국 의대 전수조사

등록 2024.06.17 18:55:56수정 2024.06.17 2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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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에 영리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영리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개선 추진키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커대버)이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에 활용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정부가 전국 의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치의대와 한의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 63곳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이에 따라 전국 의대에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대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민간업체는 지난해부터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강의는 해당 업체가 가톨릭대 의대에 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가톨릭대 의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현재 해당 강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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