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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교수, 의협 총궐기대회 참여하면 '최대 파면' 징계"

등록 2024.06.18 12:05:28수정 2024.06.18 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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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날 의대 운영 전체 40개 대학에 공문 안내

국가공무원법 적용 및 준용해 교수 집단행동 금지돼

징계 착수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정부 "안내한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교수가 의사 가운을 벗어두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불가피한 진료 이외에는 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지했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교수가 의사 가운을 벗어두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불가피한 진료 이외에는 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지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주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동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관련 법률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이런 해석에 대한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공문에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에게 직접 적용되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도 공문에 함께 명기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다. 사립대 의대 교수도 국립대 교수처럼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게 금지돼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며 "(대학은)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학 당국은 총궐기대회 등에 참여하는 소속 의대 교수들을 징계하려면 먼저 학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집단행위 금지 위반' 또는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은 수위별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에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무턱대고 징계를 내릴 수는 없고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보고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며 "(집단행동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맞는데 그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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